摘要 |
본 발명에 따른, 초합금으로 만들어진 피가공재(24)를 그루빙 가공하기 위한 방법은 입방정계 붕소 질화물(CBN) 층으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피복되고 내부에 형성된 하나 이상의 내부 덕트(18)를 가지며, 내부 덕트가 하나 이상의 대응 개구(26)에서 인서트의 레이크면(16)을 향해 개방되는 그루빙 가공 절삭 인서트(12)를 사용한다. 200bar 이상의 압력에서 내부 덕트(18)를 경유하여 운반되는 하나 이상의 냉각액 스트림이 절삭 인서트(12)의 절삭 에지(14)와 피가공재(24) 사이의 상호작용 영역을 향해 상방으로 그리고 외측으로 유도되고, 따라서 그루빙 가공 작업 동안 생성되는 피가공재 칩(28)의 길이를 제한한다. 절삭 인서트의 내부 덕트(18)의 개구(26)는 인서트의 절삭 에지(14)로부터 0.5 내지 3.0mm에 위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