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p>본 발명은 주차요금 자동정산기의 어셈블리 장착구조에 관한 것으로, 종래에는 어셈블기를 본체 케이스에서 인출하거나 그 인출된 어셈블리를 본체 케이스내에 재고정할 경우 고정나사를 풀거나 체결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고정 및 해체 작업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해체시 고정나사를 분실할 우려가 큰 문제점이 있었는 바, 본 발명은 본체 케이스내에 장착되는 어셈블리를 인출하거나 재고정시키기 위한 고정 해체 작업을 간단하게 하여 고장 발생시 수리작업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부품의 분실을 막아 부품의 소모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