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본 발명은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주간카메라, 야간카메라, 합성개구경레이더(SAR) 또는 라이다(LIDAR) 등과 같은 임무장비의 시선각에 대한 방해 및 제한이 최소화된 구형(球刑)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것으로서, 구형 무인항공기의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에 위치되는 코어를 중심으로 시선각 장치가 구비된 회전시선각바디가 회전할 수 있고, 구형 무인항공기의 부분 중 상기 회전시선각바디를 제외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복수의 보조바디에 회전익 및 제어모듈이 구비되는 시선각 장치가 환형으로 회전가능한 구형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구형의 무인항공기의 외부에 해당하는 회전시선각바디가 코어를 중심으로 회전가능하기 때문에, 회전시선각바디에 구비되는 임무장비가 무인항공기의 전후좌우 및 상하 방향까지 시선각 범위로 할 수 있어, 임무장비의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무인항공기에 양력을 제공하는 회전익이 구형 무인항공기의 몸체 일부에 해당하는 보조바디의 내측에 구비되기 때문에, 장애물에 무인항공기가 충돌하더라도 회전익이 손상되지 않아 무인항공기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