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본 발명은 차량용 후방 경고 표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비상등의 점등 및 상기 트렁크 도어의 개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차량의 비상등과 함께 트렁크 내에 설치된 후방 경고부를 통해 원거리의 후방 운전자에게 비상상황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 중에 자동차의 결함이나 사고 등에 의해 차량을 도로상에 비상 주정차하려고 할 때, 차량의 위험성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식별성을 대폭 높인 차량용 후방 경고 표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