发明名称 Method and System for Discerning Benefit Fraud of Fuel Price Subsidies
摘要 본 발명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대상 판별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대상 판별 방법은,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 주유소 관리 시스템 및 지정된 카드사의 카드사 결제 시스템과 연동하며 차량에 탑재된 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정보를 확인 가능한 서버를 통해 실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상차량을 식별하는 대상차량정보와 상기 대상차량의 주유결제를 위한 유류카드정보를 매핑하여 저장 관리하는 제1 단계와, 카드사 결제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대상차량정보와 매핑된 유류카드를 이용한 M(M≥1)개의 주유결제내역을 확인하고, 상기 대상차량에 탑재된 운행기록장치로부터 제공된 운행기록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주유소 관리 시스템이 제공하는 주유소정보를 확인하는 제2 단계와, 상기 M개의 주유결제내역의 가맹점정보와 상기 주유소정보를 비교하여 등록된 주유소를 통한 주유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제3 단계와, 등록된 주유소를 통한 주유결제 확인 시 상기 M개의 주유결제내역을 판독하여 주유결제가 발생한 M개의 주유결제시간을 확인하고, 상기 주유소정보를 이용하여 M개의 주유결제가 발생한 M개의 주유소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제4 단계와, 상기 운행기록정보에 포함된 운행기록 중 차량 정차(또는 주차) 후 최초 운행 개시 시점에 대한 N(N≥1)개 운행개시위치와 운행개시시간의 셋트를 확인하는 제5 단계와, 상기 운행기록정보에 포함된 N개의 운행개시시간 중 M개의 주유결제시간과 매칭되는 n(1≤n≤N)개의 운행개시시간을 확인하고, 상기 n개의 운행개시시간과 M개의 주유결제시간이 매칭됨과 동시에 n개의 운행개시시간에 대응하는 n개의 운행개시위치가 M개의 주유소 위치정보와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제6 단계와, 상기 n개의 운행개시위치와 운행개시시간의 셋트와 M개의 주유소 위치정보와 주유결제시간의 셋트가 단 하나라도 매칭되지 않는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대상으로 판단하는 제7 단계를 포함한다.
申请公布号 KR20160134953(A) 申请公布日期 2016.11.24
申请号 KR20150067098 申请日期 2015.05.14
申请人 DDWIZ AUTOMOBILE 发明人 YOON, JANET
分类号 G06Q50/26;G06Q20/14;G06Q20/34;G06Q50/30 主分类号 G06Q50/26
代理机构 代理人
主权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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