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본 발명은 실해역 시험장에서 계통허용발전용량을 초과하는 동력이 발생하면 초과하여 발생한 동력을 로드뱅크를 통해 소모하고 계통허용발전용량 만큼의 전기 에너지만을 그리드망에 연계시키기 위한 로드뱅크를 이용한 해양에너지 장치 실해역 시험장 계통허용발전용량 준수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해양에 설치되어 해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획득하는 다수의 해양에너지 발전설비; 상기 해양에너지 발전설비로부터 획득된 에너지를 전송하는 해저케이블; 상기 해저케이블을 통해 해양에너지 발전설비로부터 획득한 에너지의 양을 검측하여 초과하는 에너지는 소비시키고 수용 가능한 계통허용발전용량의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키는 제1 변전소; 상기 제1 변전소로부터 입력된 전기를 전달하는 육상케이블; 및 상기 육상케이블을 통해 전달된 상기 계통허용발전용량의 전기를 수용하여 계통으로 송전하는 제2 변전소;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계통허용발전용량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키고 인허가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