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본 발명은 임의의 기업(개인 포함)이 자사의 상품 혹은 개발상품에 대한 시장 경쟁력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케팅에 적용하기 위한 시장 분석 시스템 및 그에 따른 운영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특히,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데이터 법령(관계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2013.7.30 법률 제 11956호 시행일 2013.10.31))을 바탕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공공데이터와 미시적인 관점의 민간공개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의 경영전략 및 마케팅에 활용하여 보다 놓은 경쟁력을 고취하도록 하기 위한 시장 분석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에 따른 시장분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