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화장품 용기는, 화장품이 수용되는 용기 본체; 상기 화장품을 사용자의 피부에 전달하는 화장 도구; 및 상기 화장 도구의 일면에 인접하게 마련되며, 방습 소재 또는 항균 소재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소재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위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고안에 따른 화장품 용기는, 퍼프와 같은 화장 도구의 일면에 항균, 방습 소재를 포함하는 위생부가 마련되어 퍼프 등에 세균 및 곰팡이가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여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의 트러블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