发明名称 Fastener for shoelace
摘要 본 고안은 신발끈 조임구에 관한 것으로, 제1고정부(11)와, 제2고정부(12)와, 상기 제1고정부(11)와 제2고정부(12)를 연결하며 상기 제1고정부(11)와 제2고정부(12)의 폭보다 좁은 폭을 가지는 연결부(13)로 이루어지는 판상의 몸체부(10)와, 상기 제1고정부(11)에 마련되어 신발끈(1)의 일단이 삽입되어 고정되는 제1및 제2슬릿홀(20,30)와, 상기 제2고정부(12)에 마련되어 신발끈(2)의 타단이 삽입되어 고정되는 제3 및 제4슬릿홀(40,50)을 포함한다. 본 고안은 신발의 안쪽과 인체의 발등 사이에 위치하여 신발끈을 신발 안쪽에서 조여 고정할 수 있어, 신발끈 또는 조임구 자체가 외부물품에 걸리지 않고, 사용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다.
申请公布号 KR200482330(Y1) 申请公布日期 2017.01.12
申请号 KR20150004649U 申请日期 2015.07.09
申请人 주식회사코리아엠에프 发明人 강두남
分类号 A43C1/00;A43C1/04;A43C11/14;A43C11/22 主分类号 A43C1/00
代理机构 代理人
主权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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