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피수납물의 수납 개구와 수납된 상기 피수납물을 지지하는 지지 바닥부를 구비한 수납체와, 광원과,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빛의 입사부와 상기 수납 개구를 둘러싸는 발광면을 가지는 둘레 형상을 이루는 도광체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입사부는 상기 도광체의 외주부 측에 위치됨과 아울러, 상기 외주부와 내주부 사이에는 상기 수납 개구를 따르는 차폐벽이 위치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기 도광체는 상기 입사부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내주부와 외주부 사이의 거리를 작게 하는 점감 부분을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