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본 발명은 조리기기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도어의 내부 공간으로 이물질의 침투가 방지되는 조리기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조리기기는, 음식물의 요리 공간을 제공하는 조리실; 상기 조리실을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도어; 상기 조리실의 내부 공간 투시를 위해 상대적으로 전방에 위치하는 전방유리와, 상대적으로 후방에 위치하는 후방유리와, 상기 전방유리 및 상기 후방유리를 지지하는 지지프레임을 가지는 투시창; 및 상기 후방유리와 상기 지지프레임의 사이에 개입되어 상기 투시창의 내부 공간으로 습기의 침투를 방지하는 밀폐부재; 가 포함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한 조리기기에서는 도어의 내부 공간으로 이물질의 침투가 방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