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도광 부재(10)는 2 이상의 비축대칭인 곡면으로서, 제2면(S12), 제4면(S14) 및 제5면(S15)의 3면을 포함하고, 투사 렌즈(30)는 비축대칭 비구면으로서 렌즈면(31a)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도광 부재(10)측에 있어서, 도광에 기여하는 면인 제1면(S11) 또는 제3면(S13)은 평면이라는 형상적 제약이 있어, 비대칭 수차에 대한 보정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도, 투사 렌즈(30)를 포함하여 광학계 전체적으로, 충분한 수차의 보정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허상 표시 장치는, 넓은 화각 및 고성능을 가질 수 있고, 소형 및 경량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