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p>본 발명은 알루미늄 합금의 표면 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알루미늄 합금의 표면 처리방법에 있어서, 알루미늄 합금의 전처리 단계; 전처리 된 상기 알루미늄 합금을 일정 조성물로 이루어진 부식액에 침지시켜 상기 알루미늄 합금의 표면을 부식시켜 투명 광택막을 형성하는 단계; 투명 광택막이 형성된 상기 알루미늄 합금을 양극 산화시켜 상기 알루미늄 합금의 표면에 산화 피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산화 피막이 형성된 상기 알루미늄 합금의 후처리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