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p>본 발명은 서비스제공자에게 콜센터명의의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서비스제공 후 신용 및 외상거래시에 서비스제공자에게 할당된 금액을 당일 혹은 익영업일에 지급하여, 서비스 및 외상거래시에도 서비스제공자는 당일 혹은 익영업일에 서비스제공에 대한 할당금액을 지불받을 수 있게 되고 콜센터에서도 상기 체크카드의 사용 및 금액인출시에 콜센터의 매입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비용정산이 간단하도록 하는 신용 및 외상 거래에 있어서 콜센터와 서비스제공자간 결제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