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p>본 발명은 발포 배율의 저하를 방지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통 형상으로 형성된 발포기 본체(1)와, 발포기 본체(1)의 선단(1a)측에 설치된 발포용 망(2)과, 발포기 본체 내부의 후단(1b)측에 설치되고, 발포용 망(2)을 향하여 원뿔형으로 넓어지는 방사 패턴(WP)으로 포 수용액(W)을 방사하는 방사 노즐(3)과, 발포용 망(2)과 방사 노즐(3) 사이에 설치된 중간 망(4)을 구비한 고팽창포 소화 설비(B)에 있어서, 중간 망(4)은, 방사 패턴(WP)의 외주가 발포기 본체의 내벽(1f)에 부딪히는 착지 위치(P0)로부터 액적이 중간 망(4)의 그물눈을 통과할 수 있는 한계 위치(P1)까지의, 액적 속도 규제 영역 내에 배치되어 있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