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p>본 발명은 주문을 할 목적이 아니면서 광고를 통해 광고 업체에 전화를 걸어 복권 또는 쿠폰을 발행받는 부정통화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통신수단을 통한 광고에서의 부정통화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광고정보관리부와, 발행복권관리부와, 광고비산출부가 포함되어 이루어진 광고대행사서버와; 휴대단말기와; 복권인증부와, 데이터저장부가 포함되어 이루어진 광고의뢰업체서버가 포함되어 구성되며; 상기 광고대행사서버는 상기 휴대단말기에서 상기 광고의뢰업체서버로 복수의 통화 정보가 존재하면 상기 광고의뢰업체서버로 상기 휴대단말기에 대한 주의 표시를 하여 전달하고, 상기 주의 표시된 휴대단말기를 통해 부정통화가 발생한 횟수에 따라 경고메시지 전달 및 블랙리스트 등록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통화에 대한 보상 발생을 중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본 발명에 따르면, 광고이용자가 주문을 할 목적이 아니면서 광고대행사로부터 제공된 광고를 통해 광고 업체에 전화를 걸어 보상을 발행받은 부정통화가 존재하면, 이를 걸러내어 광고이용자에게 부정통화라고 알리고 불이익이 발생되도록 함으로써, 추후 부정통화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