发明名称 Juicer
摘要 <p>본 발명은 착즙기에 관한 것으로서, 분쇄공간이 길이방향을 따라 관통형성되어 있고 상기 분쇄공간이 상기 구동축의 전방에서 상기 구동축의 길이방향을 따라 배치된 상태로 상기 지지축에 지지되도록 설치되는 분쇄통과, 찌꺼기배출공이 형성되어 있는 배출통밀폐판부와 상기 배출통밀폐판부와 협조하여 요형(凹形)의 착즙공간을 형성하도록 상기 배출통밀폐판부로부터 연장 형성되고 즙배출공이 형성되어 있는 배출통바디부를 가지고 상기 즙배출공이 지면을 향하고 상기 배출통바디부가 상기 분쇄공간에 연통한 상태로 상기 지지축에 지지되도록 설치되는 배출통과, 절두된 고깔 형태로 형성되고 다수의 즙통과공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배출통바디부의 내부에서 상기 분쇄공간과 상기 즙통과공에 연통하고 협개구(狹開口)가 상기 배출통밀폐판부를 향한 상태로 양단이 상기 배출통밀폐판부와 상기 분쇄통부에 지지되도록 설치되는 압착통과, 외표면에 헬리컬치형이 형성되어 있는 원동분쇄부와 상기 원동분쇄부로부터 연장 형성되고 외표면에 스크류치형이 형성되어 있는 원동압착부를 가지고 상기 원동분쇄부가 상기 분쇄공간에 배치되고 상기 원동압착부가 상기 압착통의 내부로 진입하도록 상기 원동분쇄부를 통해 상기 구동축에 결합되는 원동가공체와, 외표면에 헬리컬치형이 형성되어 있는 종동분쇄부를 가지고 상기 종동분쇄부가 상기 분쇄공간에서 상기 원동분쇄부에 맞물리고 양단이 각각 상기 압착통과 상기 하우징에 지지되도록 설치되는 종동가공체를 갖는 착즙기에 있어서, 상기 종동분쇄부의 피치원직경(D2)은 상기 원동분쇄부의 피치원직경을 D1이라고 할 때 D1/3≤D2≤D1/2이고, 상기 종동분쇄부는 정점에 있는 이끝면이 상기 원동분쇄부의 이끝면중 정점에 있는 이끝면과 동일한 높이에 배치되도록 상기 원동분쇄부에 맞물리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해, 원동가공체와 종동가공체를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고,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착즙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p>
申请公布号 KR101267805(B1) 申请公布日期 2013.05.31
申请号 KR20110078835 申请日期 2011.08.09
申请人 发明人
分类号 A47J19/06;A47J43/07 主分类号 A47J19/06
代理机构 代理人
主权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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