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p>본 발명은 데크 플레이트 고정구조에 관한 것으로, 공원이나 휴양림, 교량, 각종 주택 및 펜션 등의 바닥에 설치되어 산책로 또는 바닥면을 형성하는 데크 플레이트를 특정 구조의 고정부재를 매개로 보다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데크 플레이트 고정 구조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 따른 데크 플레이트 고정구조는, 일정 길이의 패널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양측면을 따라서는 요입홈이 형성된 데크 플레이트의 각 측면 상호 간의 사이에는 고정부재가 설치되되; 상기 고정부재는, 정중앙에 관통홀이 천공된 직사각판 형상의 베이스부와, 상기 베이스부의 하면에 길이방향을 따라 수직으로 형성되는 받침부 및, 상기 베이스부의 상면 양측에 수직으로 형성되되 상기 받침부와 동일선상에 위치하며 각 몸체에는 관통홀이 천공된 한 쌍의 결합부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다수 개가 배열되는 상기 데크 플레이트는, 각 측면의 요입홈에 상기 고정부재의 베이스부가 끼워진 상태에서, 상기 받침부 및 결합부의 각 관통홀에 체결되는 체결수단을 통해 견고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