发明名称 Emergency call service providing system
摘要 <p>본 발명은 비상콜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강도, 절도 등과 같은 범죄의 발생시 간편한 조작으로 피해자의 음성과 함께 범죄 신고 및 범죄 장소에 대한 정보가 관할 경찰서로 전송되는 비상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범죄 신고가 관할 경찰서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범인의 검거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비상콜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서비스이용자가 위치한 장소에 설치된 유선전화기에 전화선으로 연결되어 신고버튼의 조작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업체의 전화번호로 발신하기 위한 발신호를 발생시켜 위치정보와 함께 음성정보를 전송하는 신고장치와; 상기 신고장치의 발신호와 위치정보 및 음성정보를 공중전화교환망을 통해 스위칭된 상태로 수신하는 서비스제공업체의 교환기와; 상기 교환기에서 수신한 발신호와 위치정보를 저장 및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서버와; 상기 교환기에서 수신한 음성정보를 저장 및 처리하는 녹취서버와; 상기 데이터베이스서버 및 녹취서버에 각각 저장된 발신호와 위치정보 및 음성정보를 이동통신망 및 이동무선망을 통해 서비스제공자의 개인휴대단말기와 차량네비게이션 및 개인휴대무전기로 전송하는 다수개의 상황컴퓨터와; 상기 데이터베이스서버 및 녹취서버에 저장된 발신호와 위치정보 및 음성정보를 서비스제공업체의 관제본부에서 디스플레이하는 상황안내판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비상 상황 발생시 비상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신고장치를 통해 개인휴대단말기와 차량네비게이션 및 개인휴대무전기와 함께 상황안내판으로 위치정보 및 음성정보와 함께 발신하여 서비스제공자를 호출함으로써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비상콜 서비스 제공시스템이 제공된다.</p>
申请公布号 KR101213839(B1) 申请公布日期 2012.12.18
申请号 KR20110021355 申请日期 2011.03.10
申请人 发明人
分类号 G08B25/08;G08B25/14 主分类号 G08B25/08
代理机构 代理人
主权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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