发明名称 A sofa for suspect waiting and preventing outrageous behavior
摘要 <p>본 발명은 경찰서 또는 경찰지구대로 이송된 피의자가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는 동안 양 손목에 채운 수갑을 소파에 구비된 바(bar)에 고정시켜 피의자의 자해 행위 및 난동을 방지하고, 보통 때는 간단한 조작으로 허리받침이 구비된 일반적인 소파로 변형시켜 민원인 등이 편히 앉아서 대기하거나 업무를 볼 수 있는 피의자 대기 및 난동 자해 방지용 소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피의자 대기 및 난동 자해 방지용 소파는, 프레임에 시트와 등받이를 각각 부착시키고 등받이의 하단부에는 허리받침을 구비하는데, 허리받침 수용부에 설치되는 상기 허리받침은, 판상(板狀)이고 양단(兩端)에 위치하며, 가장자리가 원호 형상인 측면판; 상기 양 측면판의 원호 형상 부분끼리를 연결하며 고정 설치되는 본체; 상기 양 측면판 사이를 관통하여 설치되는 바(bar); 일단(一端)이 상기 본체의 내측면에 부착되며, 타단(他端)을 잡아당겨서 상기 바(bar)를 중심으로 허리받침을 회전시키기 위한 개폐끈; 상기 본체의 길이방향으로 양 측면에 각각 부착되는 제1 자석을 구비하고, 허리받침 수용부의 바닥에 돌출되게 설치된 돌출부의 측면에는 상기 제1 자석과 대응되는 위치에 제2 자석이 부착되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p>
申请公布号 KR101072396(B1) 申请公布日期 2011.10.11
申请号 KR20100009546 申请日期 2010.02.02
申请人 发明人
分类号 A47C9/00;A47C17/00;A47C17/04;E05B75/00 主分类号 A47C9/00
代理机构 代理人
主权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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