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화학식 I의 인돌-3-일 유도체: [화학식 I] (단, 상기 식에서, A, B, X, R, R, R, R, R, n 또는 m은 특허청구범위 제 1항에서의 의미를 갖는다) 및 생리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이의 염 또는 용매화합물은 인테그린 억제제로, 혈전증, 심근 경색, 관상동맥 심장 질환, 동맥경화증, 염증, 종양, 골다공증, 류마티스성 관절염, 황반 변성 질환, 당뇨성 망막증, 혈관성형 후 또는 혈관형성에 의하여 유지 또는 전파되는 병리학적 작용의 경우의 감염 및 재발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