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본 발명의 목적은 가속도센서를 사용하는 일 없이, 간단한 구성으로 사고발생을 확실하게 검지할 수 있는 이륜차의 사고 자동통보장치를 제공한다. 자기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검지하는 사고검지부(3)와, 사고검지부(3)에 의해 사고의 발생이 검지되면, 소정의 사고정보를 외부에 통보하는 사고통보부(7)를 구비한 이륜차의 사고 자동통보장치로서, 사고검지부(3)는 차량의 경사각도를 검지하는 경사센서(2)와, 경사센서(2)에 의해 검지된 차량의 경사각도가 소정시간 이상 계속하여 소정각도 이상일 때에만 사고발생으로 판정하는 사고판정부 (340)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