发明名称 차량의 도어개방 경고장치
摘要 <p>본 고안은 차량의 도어개방 경고장치에 관한 것으로,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드미러의 미러하우징(30)과 미러(31) 사이에 경고색을 띈 랜즈(20)가 부착설치되고, 이 랜즈(20)의 내측에는 경고용 램프(10)가 적어도 하나 이상 설치되는 한편, 차량의 도어(50) 일측에는 도어(50)의 개방에 따라 온/오프되는 접촉스위치(40)가 설치되어 밧데리전원을 상기 램프(10)에 인가하여 램프(10)를 점등시키는 구조로 되어, 주행중인 자동차가 정차후 탑승자가 도어를 개방시키게 되면 접촉스위치가 온되면서 사이드미러에 설치된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후방에서 뒤따라오는 차량의 운전자가 앞차의 도어에 설치된 상기 램프의 불빛을 보고 도어가 개방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음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p>
申请公布号 KR200213496(Y1) 申请公布日期 2001.05.02
申请号 KR19970033740U 申请日期 1997.11.25
申请人 发明人
分类号 主分类号
代理机构 代理人
主权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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