发明名称 AAAAA
摘要 <1>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수면 위로 뜨는 볼의 상하 작용을 이용하여 한 배수장치를 만들었다. 이 배수장치를 가정집이나 주택가의 공동하수구에 설치하여 폭우나 홍수시 하수의 역류를 방지하며 악취도 방지한다. <2> 발명의 목적 본 고안은 저지대의 주택가나 상가 그리고 도로등에 설치된 맨홀에서 폭우나 홍수시 하수가 역류 하는 곳이 많다. 따라서 맨홀 내에 한 배수장치를 설치하여 물이 역류하는 현상을 막아 그피해를 줄이자는게 본 고안의 목적이다. <3> 발명의 구성 본 고안은 한 배수장치를 만들어 그안에 볼을 집어 넣어 만든 장치 이다. 그리고 이 배수장치를 공동 하수구의 맨홀 안에 고정시킨다. 이렇게 맨홀 내에 고정된 배수장치는 폭우나 홍수시 물이 역류하려 할때 물위에 뜬 볼이 하수의 유입구를 고무링과 밀착하여 역류가 방지 된다. 수압이 거셀수록 볼은 더욱더 고무링과 밀착하여 단 한방울의 물도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유출구 밑 부분을 볼이 막고 있어 악취가 새어나오지 못하며 맨홀 밖에서 물이 유입되면 볼이 물에 뜨면서 유출구가 열린다. 이때 열린 유출구 사이로 물이 유출구 밑으로 빠져나간다. 유입된 물이 다 빠져나가면 유출구는 볼에 의해 닫혀진다. <4> 발명의 효과 폭우나 홍수시 역류가 우려되는 주택가나 도로등의 하수구에 본 배수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역류로 인해 피해를 막을수 있다.
申请公布号 KR20000020175(U) 申请公布日期 2000.11.25
申请号 KR19990007184U 申请日期 1999.04.29
申请人 이홍대 发明人 이홍대
分类号 主分类号
代理机构 代理人
主权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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