发明名称 A BOB
摘要 <p>찌몸통이 유수나 바람에 의하여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물고기의 입질 여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낚시찌에 관한 것으로, 물에 뜨 있게 할 수 있는 부력을 보유하는 찌몸통과; 상기한 찌몸통의 어느 한쪽방향으로 제공되어 수면 위로 일정부분 노출되기 위한 찌톱과; 상기한 찌몸통에 찌톱의 반대방향으로 결합되는 찌날라리로 이루어지는 낚시찌에 있어서, 상기한 찌몸통의 평단면은 유수 또는 바람에 의하여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길이 방향의 중심부를 따라 형성되는 기준축과 직교하는 면상에서 서로간에 직교하는 제1축과 제2축을 따라서 최소폭과 최대폭을 갖는 소폭부와 대폭부를 형성한다.</p>
申请公布号 KR20000019268(U) 申请公布日期 2000.11.06
申请号 KR19990005692U 申请日期 1999.04.08
申请人 发明人
分类号 主分类号
代理机构 代理人
主权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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