发明名称 SEEDING STRAW MAT
摘要 <p>본 고안은, 각종 토목공사 후 생기는 절개지나 성토지의 법면(法面)을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녹화(綠化)하는데 사용되는 법면녹화용 종자식재거적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시공이 간편하고, 짧은 기간 내에 썩어 종자의 발육 및 초목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거름이 되는 거적이 사용됨으로써 단기간 내에 법면 녹화를 실현할 수 있는 법면녹화용 종자식재거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고안의 법면녹화용 종자식재거적(10)은, 바닥지(1)와; 상기 바닥지(1) 위에 산포된 식재용 종자(4)와; 하면에 점착제(5)가 도포되어 상기 바닥식생지 윗면에 부착되는 덮개지(2)와; 하면에 도포된 점착제(7)에 의해 덮개지(2) 윗면에 부착되는 거적(3);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와 같은 구성의 본 고안에 따른 종자식재거적(10)은 운반 및 시공이 아주 간편하고, 수급에 거의 제한을 받지않는 볏짚(3a)을 소재로 사용하고 제조공정도 단순하여 제조원가가 아주 저렴하다. 또한 볏짚(3a)의 작용으로 녹화되기까지 법면의 토사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녹화기간도 단축할 수 있으며, 녹화성취도도 크게 높일 수 있다.</p>
申请公布号 KR19990035132(U) 申请公布日期 1999.09.06
申请号 KR19990009675U 申请日期 1999.06.02
申请人 发明人
分类号 主分类号
代理机构 代理人
主权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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