发明名称 - AAAAA
摘要 <p>(1) 고안이 속한 기술 분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애용하는 E-mail을 이용한 금융기관 이용일자를 사전에 통지 (2) 고안의 목적 인터넷 사용자중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처리해야 될 각종 공과금, 적금 불입, 대출금이자 납입, 카드대금 납입등의 기일을 E-mail을 통하여 통지 해 줌으로서 납기일 경과 후 납입에 따른 과태금 부과, 신용 하락등의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고안의 구성 인터넷 사용자중 개인이나 기업이 출원인이 개설해 놓은 홈페이지의 "금융기관 이용 일자 사전 안내 통지 신청서"에 의해 매일 또는 매월, 매분기별로 금융기관에서 처리 해야 할 내용을 기재토록 하여 신청을 받고,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사전(예:이용일자 5일전 또는 3일전 등)에 E-mail을 통하여 통지함은 물론, 이용해야 할 당일에 재차 통지함으로서 기일을 잊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해소함. (4) 고안의 효과 이 제도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는 각종 요금의 기일을 일일이 기억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납부기일을 경과하여 납부시에 당 할 수도 있는 과태료 부과, 신용하락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동시에, 각종 요금을 징수하는 징수기관 역시, 연체가 축소됨으로 인해소기의 사업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p>
申请公布号 KR19990068699(A) 申请公布日期 1999.09.06
申请号 KR19990021860 申请日期 1999.06.09
申请人 发明人
分类号 主分类号
代理机构 代理人
主权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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