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p>본 고안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의 조립시 힘의 소모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빗물이 수직간이나 수평간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난간의 파손과 그로 인한 추락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난간의 조립구조에 관한 것으로, 이는 난간의 수평간과 수직간에 각홀을 각각 형성하고, 그 각홀중 수평간에 형성된 각홀에는 수직간의 단부를 관통 삽입하며, 수직간에 형성된 각홀에는 수평간을 관통 삽입하여 난간을 조립함으로서 이룰 수 있는 고안이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