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p>본 고안은 차량의 제동등에 관한 것으로, 특히 차량전면에 설치되어서 보행자나 앞차량이 제동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된 전방제동등에 관한 것으로, 종래에는 전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동등이 없었다. 이에 본 고안에서는 차량의 전면유리(20) 내측상면에 설치되며 기존이 제동등(10)과 병렬로 연결되어져서 운전자가 풋브레이크 작동과 더불어 발광되도록 구성시킨 것이다. 따라서, 보행자나 앞차량이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