发明名称 죄임 물림식 낚시받침대
摘要 <p>본 고안은 죄임 물림식 낚시받침대에 관한 것으로써. 낚시를 하다보면 생각지도 않은 불편과 피로를 몇시간씩 심한 고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낚시받침대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있어 이를 장소와 조건에 구분없이 낚시받침대를 설치할 수 있게 고안되었음.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고안은 좌·우·마주하는 몸체에 간격을 조절하는 연결핀과 고정시킬 물체에 죄임나사 연결봉에서 나사를 죄임으로. 쌍방몸체를 당겨오는 몸체에 고정발톱날이 어떠한 물체에도 파고 들어 죄임고정되며. 또한 죄임나사몸체 사이에 강한 풀림스프링으로 끼워져 있어. 고정된 발톱날의 헐거움과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로 되어서 있으며. 평면바닥 등에는 몸체 머리날로써 바닥홈을 내어 죄임물림으로 낚시받침대를 고정되도록 되었음.</p>
申请公布号 KR19980028244(U) 申请公布日期 1998.08.05
申请号 KR19960041242U 申请日期 1996.11.22
申请人 发明人
分类号 主分类号
代理机构 代理人
主权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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