发明名称 상용차의 스페어 타이어 장착 상태 불량시 경고 램프 장치
摘要 <p>본 고안은 스페어 타이어와 스페어 타이어 장착부가 일정거리 이상 이격되면 사용자에게 경고하여 주는 상용차의 스페어 타이어 장차 상태 불량시 경고 장치에 관한 것으로, 스페어 타이어 장착부의 스페어 타이어와의 접촉면에 설치하여 상기 스페어 타이어의 상기 스페어 타이어 장착부와의 일정거리 이격여부에 따라 동작하는 이격감지 스위치(30)와 상기 이격감지 스위치(30)의 동작에 따라 점등하는 경고램프(40)로 구성하여,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부에서 일정거리 이상 이격되면 사용자에게 경고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스페어 타이어의 장착상태를 확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스페어 타이어 장착 불량상태로 차량을 운행할 때에 발생하는 마찰음을 방지하고, 스페어 타이어 장착여부를 사용자에게 인지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p>
申请公布号 KR19980025501(U) 申请公布日期 1998.08.05
申请号 KR19960038299U 申请日期 1996.11.04
申请人 发明人
分类号 主分类号
代理机构 代理人
主权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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