发明名称 차량의 물기제거용 아웃사이드 미러
摘要 <p>본 고안은 차량의 물기제거용 아웃사이드 미러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천시 차량을 주행할 때 상기 차량의 양측에 구비되어 운전자의 후측방 시야확보를 목적으로 구비되는 아웃사이드 미러(10)에 물방울이 맺히게 되어 운전자가 제대로 좌우측후방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기 아웃사이드 미러(10)의 하우징(13) 상단면에 내측으로 갈수록 단면적이 좁아지는 형상의 홈(20)을 형성함으로써, 우천시 차량을 주행할 때 상기 차량의 주행에 따른 공기마찰저항을 이용하여 상기 아웃사이드 미러의 상단면에 구비된 홈에 자연풍이 들어가 상기 아웃사이드 미러에 맺혀있는 물방울을 하단으로 밀어내어 제거시킴으로써 운전자가 손쉽게 양측후방의 시야를 확보하게하여 우천시 운전자가 보다 안전운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p>
申请公布号 KR19980023505(U) 申请公布日期 1998.07.25
申请号 KR19960036893U 申请日期 1996.10.31
申请人 发明人
分类号 主分类号
代理机构 代理人
主权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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