发明名称 식기 건조기
摘要 본 고안은 식기건조기에 관한 것으로, 세척되어진 식기를 자연건조 방식으로 건조시키도록 된 건조부(10)와 ; 이 건조부(10)에서 건조되어진 식기를 밀폐된 공간내에서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된 밀폐수납함(50)으로 구성되어 상기 건조부(10)에서 건조되어진 식기를 밀폐수납부(50)내에 수납시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상기 건조부(10)는 상.하부건조대(12)(14)로 분류되면서, 이들 상.하부건조대(12)(14)에는 건조바구니(70)가 회전가능하게 각각 결합되고, 상기 상.하부건조대(12)(14)의 바닥면에 형성된 배수로(28)(30)로 흘러내린 물은 상.하부프레임(16)(18)의 수직바(40)에 형성시킨 배수로(42)를 통하여 외부로 신속히 배출되도록 함으로서, 식기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건조기가 놓여진 싱크대의 상면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어 싱크대가 지저분해지지 않게 되고, 또한 상.하부건조대(12)(14)의 상면에는 건조바구니(70)가 회전가능하게 결합됨으로서 식기를 건조바구니(70)내에 담아두기가 용이하도록 된 것임.
申请公布号 KR19980016872(U) 申请公布日期 1998.06.25
申请号 KR19960030216U 申请日期 1996.09.20
申请人 null, null 发明人 배상우
分类号 A47L15/48 主分类号 A47L15/48
代理机构 代理人
主权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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