发明名称 자동판매기용 지폐투입구의 개폐장치
摘要 본 고안은 자동판매기용 지폐투입구의 개폐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체(1)를 개폐시키기 위한 도어(2)에 배설되어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폐를 투입시키도록 된 지폐투입구(6)가, 도어판넬(10)이 상기 도어(2)의 내부방향으로 절곡되어 형성된 공간부(10a), 이 공간부(10a)의 후부에 위치된 상기 도어판넬(10)에 본체(1)의 내부와 연통되도록 형성된 개구부(10b), 이 개구부(10b)의 상단 도어판넬(10)과 연이어져 일체로 형성된 실린더(20), 이 실린더(20)의 내부 바닥면에 배설되어 피스톤(21)의 바닥면과 결합되도록 된 스프링(22), 상기 피스톤(21)과 결합되도록 된 제 1 피스톤축(23), 이 제 1 피스톤축(23)의 일측 끝단부와 힌지(24)를 매개로 결합됨과 더불어 반대측 끝단부가 개폐부재(11)의 배면부에 형성된 결합부(25)와 힌지(26)를 매개로 결합되도록 된 제 2 피스톤축(27)으로 이루어져 일정한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피스톤(21)과 실린더(20)의 마찰력 및 스프링(22)의 탄성력에 의해 회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항시 지폐투입구(6)를 밀폐시키게 되므로 강풍을 동반한 우천시 개폐부재(11)에 의한 소음의 발생이 방지됨과 더불어 빗물이 상기 지폐투입구(6)의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申请公布号 KR19980015526(U) 申请公布日期 1998.06.25
申请号 KR19960028761U 申请日期 1996.09.10
申请人 null, null 发明人 김영렬;윤열의
分类号 G07F9/00 主分类号 G07F9/00
代理机构 代理人
主权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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