发明名称 도장용 로봇의 충돌안전구조
摘要 <p>본 고안은 소정의 도장물에 페인팅하는 도장용 로봇의 충돌안전구조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정의 도장물(8)을 도장용 로봇(1)으로 페인팅하게 될 때 상기 도장용 로봇(1)이 오작동을 일으켜 사고를 확대시키게 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기 스프레이건(7)이 연결되는 작동암(5)측 소정부위에 소정의 충돌안전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상기 도장용 로봇(1)의 스프레이건(7)이 소정의 도장물(8)에 부딪치게 될 때 상기 스프레이건(7)이 크게 손상됨은 물론 스파크(Spark)의 발생으로 인하여 화재등이 발생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정의 도장물(8)을 자동으로 페인팅하는 도장용 로봇(1)의 일측 연결부(6)를 이루는 작동암(5)의 일단에 센터측을 중심으로 소정의 간격으로 제 1,2,3결합요부(9,10,11)가 각각 형성되고 상기 작동암(5)의 제 1,2,3결합요부(9,10,11)에 상기 작동암(5)의 대향측 스프레이건(7)의 일단에 동일체로 형성되는 제 1,2,3돌출부(12,13,14)가 각각 밀착되게 고정됨으로써 소정의 도장물(8)을 페인팅하는 도장용 로봇(1)이 오작동에 의해 상기 도장물(8)에 부딪치게 될 때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물리적 충격에 의해 상기 도장용 로봇(1)의 스프레이건(7)이 손상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과 더불어 스파크의 발생으로 화재를 일으키게 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p>
申请公布号 KR19980012222(U) 申请公布日期 1998.05.25
申请号 KR19960025763U 申请日期 1996.08.24
申请人 发明人
分类号 主分类号
代理机构 代理人
主权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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