发明名称 시동모우터의 이동거리제한스톱링
摘要 <p>본 고안은 시동모우터의 이동거리제한스톱링에 관한 것으로서, 유성기어어셈블리로부터 일체로 연장되는 드라이브샤프트(7)상에서 이동하는 일방향클러치구성의 피니언샤프트어셈블리(9)의 작동레버(10)에 의한 이동거리를 제한하는 노이즈리스시동모우터의 이동거리제한스토퍼링에 있어서; 상기 이동거리제한스톱링은 한쌍의 스톱링(30, 31)을 구비하고, 상기 스톱링(30, 31)은 링형상의 디스크면(50, 51)으로부터 축방향으로 연장되고 지그재그형상의 파상접속부(40, 41)를 가지는 일측단면 개략 ┑ 형상체이며, 상기 파상접속부(40, 41)의 내방면에는 고정링(60)의 일부 곡면체를 수용하는 함입한 링고정홈(42, 43)을 구비하여, 상기 한쌍의 스톱링(30, 31)은 드라이브샤프트(7)상의 고정홈과 함께 협동하여 고정링(60)로서 동시에 고정되어 상기 파상접속부(40, 41)가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본 고안의 시동모우터의 이동거리제한스토퍼링는 단일의 고정링으로서 한쌍의 스톱링을 고정체결함으로서 별도의 콜라부재없이 구성되어 독립된 고정체를 구성하여 노이즈리스타입의 시동모우터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다양한 적용성과 부재의 절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申请公布号 KR19980011714(U) 申请公布日期 1998.05.25
申请号 KR19960025236U 申请日期 1996.08.19
申请人 发明人
分类号 主分类号
代理机构 代理人
主权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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