发明名称 이.미용실 표시등
摘要 본 고안은 이·미용실의 표시등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1항] 것인바, 연결편(17)과 결속편(18)이 내·외지지대(20)(21)에 의해 지지테(12)와 이중으로 지지되므로 견실한 지지대(11)를 제공할 수 있고, 이상에서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르면 캡(26)을 제외한 지지대(11)를 외피(30)의 상하측에 삽입하여 볼트와 같은 고정수단에 의해 고정시키므로 표시등(10)의 내부에는 각종 장치를 용이하게 장착시킬 수 있으며, 환테(13)의 외측에 캡(26)을 씌운 후 볼트(27)에 의해 고정시키므로 또한 조립도 용이하며, 브라켓(22)의 삼면이 결속편(18)과 지지편(18-3)에 의해 당접되어지므로 표시등(10)을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
申请公布号 KR19980010538(U) 申请公布日期 1998.05.15
申请号 KR19960023969U 申请日期 1996.08.08
申请人 김태식 发明人 김태식
分类号 G09F13/04 主分类号 G09F13/04
代理机构 代理人
主权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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