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본 발명은 본 발명에서는 점포에서의 주문한 상품의 검수와 진열의 편의성이 증대시키기 위하여, 점포의 진열집기에 따라 진열집기코드가 부여되고, 상기 점포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상기 진열집기코드별로 대응되는 피킹박스에 적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포의 진열집기에 따른 피킹 방법과, 점포의 진열집기에 따라 진열집기코드를 부여 및 관리하는 코드관리부; 상기 점포로부터 상품에 대한 주문을 받는 상품관리부; 및 상기 점포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분류하여 피킹박스에 적재하는 상품출고부;를 포함하되, 상기 상품출고부는 상품을 상기 진열집기코드에 따라 피킹박스에 적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포의 진열집기에 따른 상품 배송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