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본 발명에서는 승강기 충돌 방지장치가 개시되며,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승강기 충돌 방지장치는 최상층 또는 최하층 부근의 승강로 벽면에 설정되는 한계라인에 상기 승강로 벽면으로부터 돌출되어 배치되는 제한 부재; 상기 승강로를 따라 운행하는 승강기가 상기 한계라인을 초과하여 상승 또는 하강 운행하는 경우 상기 제한 부재와 맞물리는 형상으로 이루어진 소정의 구조체를 포함하고, 상기 승강기의 외부에 배치되는 충돌 방지 유닛; 및 상기 제한 부재와 상기 소정의 구조체 간의 맞물림에 의해 발생된 결합력을 상기 충돌 방지 유닛으로부터 전달받아 상기 승강기의 운행을 정지시키는 비상정지장치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