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본 발명은 데이터 보호 서비스의 가입자의 사용자 신원 및/또는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 및/또는 익명화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고, 데이터 보호 서비스는 데이터 보호 서비스의 가입자의 컴퓨팅 디바이스에 의해서 원격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되고 ― 컴퓨팅 디바이스는 원격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됨 ―, 제3자 서비스가 원격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팅 디바이스에 의해서 액세스되는 경우에, 제3자 서비스는 사용자 관련 데이터를 수신하고 ― 사용자 관련 데이터는 사용자 신원 및/또는 사용자 데이터에 관련된 데이터임 ―, 데이터 보호 서비스를 통해 제3자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것은 사용자 신원 및/또는 사용자 데이터가 제3자 서비스에 대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보호 및/또는 익명화되도록 사용자 관련 데이터의 전송을 수반하고, 그 보호 및/또는 익명화는, -- 사용자 신원 및/또는 사용자 데이터의 플레인텍스트(plaintext)의 제3자 서비스로의 전송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또는 -- 제3자 서비스에 전송되는 사용자 관련 데이터가 가입자의 사용자 신원 및/또는 사용자 데이터에 대해 수정된 데이터임으로써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