发明名称 Method for Discerning Benefit Fraud of Fuel Price Subsidies
摘要 본 발명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판별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판별 방법은,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며 각각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에 탑재된 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정보를 확인 가능한 서버를 통해 실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특정 대상차량에 탑재된 운행기록장치로부터 제공받은 운행기록정보를 판독하여 특정 주기의 기준시에서 다음 주기의 기준시 사이의 운행거리를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운행거리에 지정된 운행거리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일일보정운행거리(k)를 산출하는 제1 단계와, 상기 특정 대상차량에 설정된 차량연비와 일일보정운행거리(k)를 이용하여 상기 특정 대상차량의 일일 차량 운행에 따른 일일연료사용량(w)을 산출하는 제2 단계와,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상기 특정 대상차량의 주유량정보를 판독하여 특정 주기의 기준시에서 다음 주기의 기준시 사이에 주유한 일일주유량(y)을 산출하는 제3 단계와, 상기 특정 대상차량에 대한 특정 주기의 기준시 기준 연료잔량(x)과 특정 주기의 기준시에서 다음 주기의 기준시 사이의 일일주유량(y) 및 일일연료사용량(w)을 이용하여 상기 특정 주기의 차량 운행 후 연료잔량(x)을 산출하고, 특정 주기에 산출된 차량 운행 후 연료잔량(x)을 다음 주기에 산출될 차량 운행 후 연료잔량(x)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연료잔량(x)으로 설정하여 상기 특정 대상차량의 차량 운행 후 연료잔량(x)이 누적되도록 처리하는 제4 단계와, 상기 특정 대상차량에 대해 매 주기마다 누적되는 차량 운행 후 연료잔량(x)이 상기 특정 대상차량의 연료탱크용량(또는 연료탱크용량의 일정비율)을 초과하거나 또는 상기 특정 대상차량의 일일주유량(y)이 일일연료사용량(w)의 지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특정 대상차량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으로 결정하는 제5 단계를 포함한다.
申请公布号 KR20170000003(A) 申请公布日期 2017.01.02
申请号 KR20150088115 申请日期 2015.06.22
申请人 주식회사 디디위즈오토모바일 发明人 윤겸주
分类号 G06Q50/30;G06Q10/10;G06Q50/26 主分类号 G06Q50/30
代理机构 代理人
主权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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