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본 발명은 교차전극 바이오센서에 관한 것이다. 신호교차전극부(120)와 기준교차전극부(220)에 구동신호 인가부(1)를 통하여 구동주파수를 인가하면, 신호임피던스 측정부(125)에서는 신호교차전극부(120)에 대한 신호임피던스가 측정되고, 기준임피던스 측정부(225)에서는 기준교차전극부(220)에 대한 기준임피던스가 측정된다. 따라서 신호임피던스는 두 전극(21, 22) 사이에서 표적 생체물질(32)이 포획되는 경우에 대한 두 전극(21, 22) 사이의 임피던스가 될 것이고, 기준임피던스는 두 전극(21, 22) 사이에서 표적 생체물질(32)이 포획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두 전극(21, 22) 사이의 임피던스가 될 것이다. 차동증폭기(300)는 상기 신호임피던스와 기준임피던스를 각각 입력받아 상기 신호임피던스를 차동증폭하면서 결과신호를 출력한다. 기준임피던스를 기준으로 하여 신호임피던스를 차동증폭하면 이들 사이의 임피던스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표적 생체물질(32)이 미량이더라도 그 양을 정량적으로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