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본 실시형태의 신체용 온열구 (1) 는, 통기성을 갖는 제 1 시트 (11) 와, 제 2 시트 (12) 와, 제 1 시트 (11) 및 제 2 시트 (12) 사이에 개재 배치되고, 피산화성 금속 및 탄소 성분을 함유하는 발열체 (13) 와, 제 1 시트 (11) 의 외면 중 착용자측에 적용되는 면에 형성된 제 1 점착층 (14), 제 2 점착층 (15) 을 구비하고, 제 1 시트 (11) 의 외면 둘레 가장자리부의 적어도 일부에, 제 1 점착층 (14), 제 2 점착층 (15) 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착층 부재 영역을 갖고, 하기 관계 (a), (b) 를 만족하고, 향료에 의해 부향되어 있다. (a) 상기 온열구 중의 탄소 성분의 함유량에 대한 향료의 함유량의 질량비 (향료/탄소 성분) 가 0.2 이상 0.52 이하 (b) 상기 온열구 중의 탄소 성분의 함유량이 0.89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