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p>본 발명은 도로안전 대피시설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차량 고장,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당한 운전자, 보행자 등이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의 후측에 위치하는 대피용 바닥판부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어 2차적인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고, 나아가 형광캡 또는 발광부를 통해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 보행자 등이 상기 대피용 바닥판부의 위치를 보다 용이하게 육안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상기 대피용 바닥판부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으며, 아울러, 방초시트를 통해 가드레일 주변 지면에 잡풀 등이 생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잡풀이 차량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음은 물론 로드킬방지부를 통해 야생동물 등이 도로안으로 침입하거나 넝쿨 등이 도로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