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운동화류를 포함하는 신발류 물품은, (a)착화자의 다리가 통과하여 연장되는 개구를 갖는 갑피로서, 갑피는 다리 개구의 전방부로부터 적어도 갑피의 힐 영역으로 후방을 향해 그리고 하방을 향해 연장되는 발 삽입 개구를 포함하는 것인 갑피; (b)발 삽입 개구를 해제 가능하게 폐쇄하고 신발을 발에 선택적으로 조이는 폐쇄 시스템; 및 (c)갑피와 결합되는 밑창 구조체를 포함할 수 있다. 발 삽입 개구는 신발의 측면 및/또는 후방 영역을 넓게 개방시켜 발의 용이한 삽입 및 착탈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한 갑피는 하이톱 운동화류, 부츠, 또는 착화자의 발목까지 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발목 위로 연장되는 다른 신발류에 특히 유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