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본 발명은 최표면측으로부터 제1 투명 수지층(102)과, 인쇄 모양을 가지는 인쇄층(104)과, 제2 투명 수지층(106)과, 하지층(110)을 이 순서대로 설치하고, (a) 상기 인쇄층의 인쇄 모양의 전광선 투과율이 0% 내지 30%이며, (b) 상기 제1 투명 수지층의 평면의 면적에 대하여 상기 인쇄층의 인쇄 모양의 면적이 90% 이하이며, (c) 상기 제2 투명 수지층의 두께가 50μm 내지 5,000μm이며, (d) 상기 하지층이 광휘층 또는 L값 60 이상의 단색층인 화장 필름에 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