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p>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입체영상 표시 장치는 개구부를 포함하는 제1 경사면과 제2 경사면을 구비하는 케이스, 상기 케이스 내부에 하프미러를 포함하되, 상기 제1 경사면과 상기 제2 경사면 사이의 간격은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로 좁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입체영상 표시 장치는 제1 편광필름, 제2 편광필름, 개구부를 포함하는 제1 경사면과 제2 경사면을 구비하는 케이스, 상기 케이스 내부에 하프미러를 포함하되, 상기 제1경사면과 상기 제2경사면 사이의 간격은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로 좁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