发明名称 안전화의 중창에 매설된 에어파이프
摘要 본 고안은 안전화의 중창에 매설된 에어파이프에 관한 것으로, 종래의 에어파이프는 쿠션력을 지닌 중창에 하나의 원통형파이프로 단순하게 매설되어 있어, 착용자의 체중에 따른 하중이 쿠션력을 지닌 중창에 매설된 에어파이프에 가해질 때 하중에 대한 지지력이 미약하여 에어파이프의 통로가 눌려지게 되므로, 신발몸체 내부의 환기성이 떨어져 발에서 땀이 많이 나고, 또한 발에서 발생되는 열기에 의해 습한 공기로 오염되어 피부에 유해한 각종 균시 서식하게 되어 심한 악취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고안은 에어파이프(20)를 외관(22)과 내관(24)으로 구성하고 외관(22)과 내관(24)의 일측부에 외측주름부(26)와 내측주름부(28)를 형성시키되, 내관(24)보다 외관(22)의 양단 길이를 일부 길게 형성하여 양단에 내측공간부(32)와 외측공간부(30)가 형성되어 지도록 함으로서, 중창(34)에 매설된 에어파이프(20)에 착용자의 체중에 따른 하중이 가해질 때, 그에 대한 지지력이 향상되어 에어파이프(20)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신발몸체(36)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지속적으로 배출시킬 수 있어 신발몸체(36)내의 공기를 보다 청결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申请公布号 KR19980033084(U) 申请公布日期 1998.09.05
申请号 KR19960045989U 申请日期 1996.12.06
申请人 null, null 发明人 null, null
分类号 A43B17/03 主分类号 A43B17/03
代理机构 代理人
主权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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