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p>본 발명은 편광분리시트, 광학시트적층체, 면광원장치 및 투과형 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투명기재시트(12)로 이루어진 편광분리광학시트(10)에 있어서, 투명기재시트(12)의 내면에 코팅층(14)을 설치하고, 이 코팅층(14)의 표면에서 1∼10㎛의 입자직경 범위의 구형상 비즈(16)를 돌출하여 배치하고, 코팅층(14)이 투광성재료(18)의 평활면(18A)에 대해 구형상 비즈(16)를 통하여 접촉하도록 하고, 구형상 비즈(16)는 입자직경 분포의 반값폭이 1㎛이하가 되고, 코팅층(14)으로부터의 돌출 높이가 균일화되어 편광분리시트의 코팅층측의 면이 다른 투광성재료의 평활면과 접촉할 때의 간섭 무늬 발생을 평활면을 손상하지 않고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