发明名称 차동기어 제한장치
摘要 <p>본 고안은 자동차의 차동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한쪽의 차바퀴가 진흙탕에 빠졌을 때 차동장치의 작용을 멈추게하므로써 양쪽바퀴에 동일한 회전저항이 전달되어 진흙탕에 빠진 차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동기어(101)에 의하여 회전되는 링기어(102)에 결합되어 회전하는 차동기어 케이스(106)의 회전력을 차축(105)(105')에 전달할 수 있도록 상기 차동기어 케이스(106)의 내부에 상,하로 장착된 차동피니언(103)(103') 및 좌,우로 장착된 사이드 기어(104)(104')로 구성된 차동장치에 있어서, 상기 차동피니언(103)(103')에서 하나의 차동피니언(103)의 축(107)의 일부를 차동기어 케이스(106)의 외부로 돌출되게 형성하고, 상기 축(107)의 돌출부에 중심부가 부착된 디스크판(108)과, 상기 디스크판(108)의 회전을 제동할 수 있도록 차동기어 케이스(106)에 장착한 솔레노이드(109)와, 상기 솔레노이드(109)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일단이 솔레노이드(109)에 장착된 전극봉(110)과, 상기 전극봉(110)의 타단에 접촉되게 차동기어 케이스(106)의 측면에 장착된 디스크전극판(111)과, 상기 디스크전극판(111)의 전원을 단속하는 스위치(112)를 구비한다.</p>
申请公布号 KR19980053389(U) 申请公布日期 1998.10.07
申请号 KR19960066576U 申请日期 1996.12.31
申请人 发明人
分类号 主分类号
代理机构 代理人
主权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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